문화재 이름 | 미루지돈대(彌樓只墩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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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도기념물 |
지정번호 | 40호 |
유래 | 돈대는 적의 움직임을 살피거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토 내 접경지역 또는 해안지역의 감시가 쉬운 곳에 마련한 초소이다. 대개 높은 평지에 쌓아두는데, 밖은 성곽으로 높게 하고, 안은 낮게 하여 포를 설치해 두는 시설물이다. \r이 돈대는 높이 2.2m, 둘레 128m의 규모로, 성곽은 돌을 이용해 직사각형으로 쌓고, 해안쪽을 향해 4개소의 포좌(포놓는 자리)를 설치해 놓았다. 성곽 위에는 몸을 숨길 수 있도록 낮게 쌓았던 담의 흔적만 남아 있다. ... [더보기] |
인천문화재
시도기념물 미루지돈대(彌樓只墩臺) 시도기념물 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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